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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5:10 경 당 진시 채운동 소재 지석 빌라 트 앞길에서부터 당 진시 정미면 대운 산리 610-8 대운 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 중 알콜 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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