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