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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0: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5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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