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선린애육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알코올 수치 및 운행거리, 이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