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7. 14. 02:5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210 종로빈대떡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384-3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이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