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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6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5 내지 5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평소에는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1주에 2~3회씩 야간에 G 에스오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1회에 약 8,000리터의 유사휘발유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후에 이를 위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 탱크로 옮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천안시 H에 있는 I공업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G 에스오일 탱크로리 차량으로, 자동차용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메탄올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보관한 뒤, 위 차량을 위 주유소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해 두고 유사휘발유를 지하 유류저장 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총 8,000리터 시가 약 16,072,000원 상당을 보관 및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유류 제품 성분분석의뢰, 검사결과 알림

1.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

1.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결과 알림,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1. 각 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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