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360호의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B은 대전 중구 J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배송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D은 K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속칭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위 J주유소 등 판매처에 운송하고, B은 그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유사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 등 유사휘발유 제조업무를 총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1. 3. 9.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에서 피고인이 E과 F 등을 통해 공급받은 톨루엔, 자일렌, 솔벤트, MTBE 등을 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FRP 저장탱크 2대에 담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N 탱크로리에 옮겨 싣고 대전 중구 O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정상휘발유와 섞어 유사휘발유 50,000ℓ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N 탱크로리 등에 옮겨 싣고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J주유소로 운반한 다음, 그 무렵 자동차의 연료로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상휘발유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1. 3.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물류창고(면적 495㎡)에 M 탱크로리(22,000ℓ) 1대, 1,000ℓ 이동 FRP 저장탱크 2대, 모터펌프 4대를 설치하고, E과 F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