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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2노27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I주유소에서 유사석유가 검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8.까지로 불명확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은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I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위 I주유소에서 K 에스오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L으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메탄올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이 약 95%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3일 간격으로 1회에 2,000ℓ씩 공급받아 지하 유류저장 탱크에 보관한 뒤, M 그랜저 TG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N 등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16,000ℓ(2,000ℓ×8회)의 유사석유제품 시가 합계 약 32,144,000원 상당(1ℓ당 2,009원×16,000ℓ)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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