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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30 2012고단5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현재 소재불명)가 운영하는 I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H와 함께, H는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관할 세무서의 세무 추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속칭 바지사장 J 등의 명의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에 세워둔 탱크로리 차량에서 1회에 약 400리터에서 600리터의 유사휘발유를 지하 유류저장 탱크로 옮겨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위 I주유소에서 K 에스오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L으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메탄올 등 다른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다만, 공소사실에는 혼합비율이 약 9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혼합비율은 적시하지 아니한다.

유사휘발유를 3일 간격으로 1회에 2,000리터씩 공급받아 지하 유류저장 탱크에 보관한 뒤, M 그랜저 TG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N 등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16,000리터(2,000리터x8회)의 유사석유제품 시가 합계 약 32,144,000원 상당(1리터당 2,009원×16,000리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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