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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단5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주유소의 전체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F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함께 2012. 1. 10.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G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8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1일 또는 2일 간격으로 1회에 6,000리터씩 공급받아 그 중 3,000리터를 지하 유류저장 탱크에 보관한 뒤,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87,000리터(3,000리터 × 29회)의 유사석유제품 시가 합계 176,436,000원 상당(1리터당 2,028원 × 87,000리터)을 판매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현장사진, 수사보고(E주유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행위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및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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