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4. 11. 21:45경 위 음식점 내부 계단에서 미끌어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상,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4. 30.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3,518,460원, 휴업급여로 13,411,310원, 장해급여로 10,579,5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즈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종업원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내부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입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고가 피고의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당시 사업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