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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1893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당선 태평역외 3개역사 승강설비설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서울 강남구 소재 한티역(분당선)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5. 8. 13.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면에 방수시트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고 2015. 8. 13.부터 2016. 5.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9. 1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17,905,440원, 요양급여 16,822,01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합계 78,089,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8,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및 이 사건 현장의 관리자로서 추락을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방수시트공사를 하도급받은 갑종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종건설’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방수시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을 위한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주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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