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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0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5층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하에 7개(제지하층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78호, 제79호), 지상 5층에 1개(제5층 제41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칸막이 인테리어시설을 철거하고 지상 4, 5층은 천장, 바닥 등의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손괴한 후 원고 소유의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4, 5층에 불가마 사우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위 불법 시설물이 원고 소유의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28.부터 원고의 지분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355,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639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피고는 2004년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E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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