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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213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훼미리하우스산업개발(이하 ‘훼미리개발’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현장 사고시 산재, 고용 모두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훼미리개발로부터 도급받은 수장공사 중 B 어린이집 인테리어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제11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2.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C이 2014. 8. 22. 이 사건 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C은 피고가 그 책임 하에 위 산재사고를 처리하지 않자 훼미리개발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45,4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사 도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훼미리개발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C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훼미리개발과의 관계에서 훼미리개발의 기업이미지 하락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피고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이 사건 공사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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