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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2253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레미콘기사로 고용되어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5-1 소재 지하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투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1. 08:30경 레미콘 물량을 받기 위해 지하 50m 아래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기하면서 레미콘 차량을 청소하던 중 발을 헛디딘 나머지 위 차량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요추의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7. 3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2,898,030원, 요양급여로 5,734,200원, 장해급여로 19,870,9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지하 50m 아래에 위치한 어두운 곳으로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스스로 전기시설을 갖추거나 원도급사로 하여금 전기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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