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영애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02,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의정부시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영애건설 주식회사(이하 ‘영애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 E의 부친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15. 4. 23. 피고 영애건설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9. 15:00경 지상에서 터파기가 진행 중인 지하로 내려가는 안전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약 3.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제4, 5경추의 폐쇄성 골절, 제1, 2흉추의 극돌기의 폐쇄성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고리를 걸어 이동할 수 있는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2,672,120원, 요양급여로 39,698,490원, 장해급여 47,778,5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호증, 을가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및 피고 영애건설의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