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2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5. 6. 15.경 양산시 I에 있는 J대학교 교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인 B에게 ‘사건 당일 A이 차량을 횟집 앞에 주차해 두었을 뿐이고 시동을 걸거나 후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11. 26. 울산 남구에 있는 구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B에게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라세티 차량이 전진하다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B은 같은 날 16:30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4. 11. 11. 19:30경 피고인과 함께 양산 F 소재 G에서 식사와 소주 3병을 먹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식사를 끝내고 횟집을 나와 피고인이 횟집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으로 소지품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횟집 밖에서 전화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