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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내로, C은 “2011. 7. 경부터 2013. 9. 경 사이 불상지에서 D가 C에게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D 명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 등 3명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금 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남편 인 위 C이 위 차용금 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마치 D가 C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금 및 차용 증서 교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지어 내 어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16:30 경 울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1. 7. 1. 증인의 떡 집 가게에 F, G, 피고인 3명이 4억 원을 주고받을 때 증인도 가게에 있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 그때 가게에 있으면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4 억 원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남편이 G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 무엇으로 주던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수표로 주었습니다.

“라고, ” 증인 부부와 D 부부는 2011. 7. 15. 부산 진구 범 내 골 소재 옷가게에 갔다가 그 곳 인근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던 중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흰 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던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줬습니다.

“라고, ” 이것은 당시 증인 부부와 D 부부를 비롯한 D 부부의 사돈 H 부부, F, G 등 약 8명이 I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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