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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677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세티 1.8 DOHC(GM 쉐보레 크루즈)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31세)을 상기 차량 보조석에 태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해녀복지회관 뒤편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같은 날 16:29경 식사를 마치고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로 돌아와 보조석에 C을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그곳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는 전방 해상(대변항)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고 차량이 전방 약 5m 정도 진행할 경우 차량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의 변속장치, 조향장치, 가속패달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6:30경 자신의 라세티 차량에 시동을 걸고 직접 눈으로 변속장치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평상시의 습관이나 감에 의존하여 실제로는 변속장치가 주차(P)에서 중립(N)으로 조작하였음에도 후진(R) 상태로 위치를 조작하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속패달을 밟아 경사가 져 있는 장소에서 전방 해상으로 약 5m 가량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 외 동승자 C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기장군 연화리 해녀복지회관 뒤편 대변항 해상(수심 약 4m)에 추락, 매몰시켜 차량의 효용을 상실(수리불능)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용차량 추락현장 등 확인)

1. 내사보고(차량 추락 원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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