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양 덕 초등학교 쪽에서 마산 동부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F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