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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 합포구 청 앞 도로를 마산 시립 어린이집 쪽에서 마산지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7 개월)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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