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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10.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구이 방향에서 한강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기어 변속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을 범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영무예다음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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