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렌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증거들에 의하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쪽에서 평화동 BY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세 )를 위 이륜차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2 코오롱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화동 파출소 쪽에서 평화동 BY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