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0: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덕적골2길 평화주공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항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0: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교차로를 평화동 지하보도 쪽에서 안행지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주교도소 쪽에서 안행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66,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