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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8. 20: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그린타운 1차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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