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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산교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펜더 수리비 등으로 1,944,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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