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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가까운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편도 4차로의 중앙선 부근 1차로에서 쓰러진 일행을 일으키려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향하려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8세의 손자가 있고, 피고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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