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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6노2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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