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대낮에 직선 도로로 전방 시계도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가 전방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피고인의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유족들과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에 따라 향후 상당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