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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금고 10월에 대한)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비가 오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왕복2차로의 중앙선 부근 1차로로 갑자기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동영상 및 사고조사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시속 60km 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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