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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 재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8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대표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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