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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87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사건 당시 병실에 있던 목격자들, 피해자, 피고인을 수행했던 간호사 등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였고, 그 판시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K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이 원심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증인들의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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