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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92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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