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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7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들의 각 일부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원심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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