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도로를 중남사거리 방면에서 중남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중남교 방면에서 중남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