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15 2015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24번 국도 편도 1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