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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72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쪽에서 이수교차로를 우회하여 이수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다시 3차로로 방향을 전환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 직전까지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보음을 길게 누르며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설하면서 시비가 일어 그 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는 2차로로, 피고인은 3차로로 각각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량 정체로 정차할 때까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진행하는 순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급회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1,6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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