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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20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94.6km 지점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원 방면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가는 F 트럭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7km 내지 159km 로 질주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방에 있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사고 신고를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는 G(46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D가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었고, 제2항과 같이 I 젠트라 승용차가 피해자 D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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