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피해자 H( 여, 35세) 와 동거하여 왔다.

피해자 I( 여, 33세) 은 피해자 H의 사회 후배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2:00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K’ 유흥 주점에서 같은 날 22:00 경부터 여종업원을 불러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만취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32 호실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I이 “ 여자 친구가 버젓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 다른 아가씨를 데리고 술을 마시냐.

정신 차려 라.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생수를 뿌리자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여러 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I의 머리와 피해자 H의 얼굴 턱에 각각 맞게 하고, 위 깨진 유리컵 파편이 튀어 각각 피해자들의 손목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 25. 02:1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위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L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지구대에 도착한 후 연행되어 온 데 불만을 품고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각각 위 순찰차 유리창과 좌측 문짝을 세게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 인 위 차량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