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3:30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잔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러한 경우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리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린 과실로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와 피해자 E(여, 26세)의 얼굴과 팔 몸 등에 위 유리잔의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등 제출) - 붙임 캡처사진 6매, 사진 6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