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인 F이 그곳에 연락을 받고도 늦게 도착하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내의 바닥과 집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으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의 양 손목, 좌측 손등, 무릎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와 있던 피해자 G(여, 3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 사기접시 등을 던져 위 E 내 주방과 홀에 있던 냉장고 3개의 문짝 부분을 찌그러트리고, 목재 탁자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으며, 약 61만 원 상당의 접시 15개, 유리컵 12개 등을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권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