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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C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서, AS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에 있던 철제카트(소형 수레)를 휘둘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50세) 오른쪽 팔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그 곳 소장인 피해자 E(34세)이 아파트 하자를 고쳐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너 같은 놈은 죽여도 5억 원이면 나올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엽총으로 쏘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입주지원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44세, 여)가 자신을 쳐다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이동식 소형 수레를 들어 위 F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50세, 여)을 향해 집어던져, F의 손 및 G의 팔꿈치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5184)을 받아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위 약식명령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향해 소형 수레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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