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886,085원 및 그 중 2,442,998,943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7. 17.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원고(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당시의 A은 D과 합병되었고, 합병 후 D은 상호를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의 회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54%, C 40%, 피고 6%,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9. 12. 9. 조달청을 통하여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공사금액을 188,000,000,000원, 총 공사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5. 12.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0. 6.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이하 “대표사”)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대표사는 시공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타업무(직원배치, 경비 등)를 위하여 잔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