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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5가합531902
분담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생략)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50%, 피고 18%, C 3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4. 28.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50,534,853,600원, 총 공사기간을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각 정하되, 1차수 공사금액을 4,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이하 “대표사”)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본 공사의 계약,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대표사는 시공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타업무(직원배치, 경비 등)를 위하여 잔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 50% 피고 : 18% C : 32%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③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하수급업체 및 납품업자, 장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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