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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262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579,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9.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N 주식회사이다.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2010. 12. 3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M(이하 ‘M’이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6,480,080,000원, 공사기간 2010. 12. 3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

등과 L은 2011. 12. 7.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도급계약에서 K이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나. 1) 원고 등은 2011. 8.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3조 제3항은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비율은 최종적으로 원고 32.89%, C 12.5%, E 12.5%, D 10%, G 10%, H 10%, F 6%, I 3%, J 3%, K 0.11%이다.

다. 원고,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외 8개 회사’라 한다)은 2012. 11. 7. 피고 건설업, 석공사업, 석재가공업, 석재 제조, 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와 사이에 원고 외 8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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