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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준 다음 F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각 F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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