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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9고단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자필 반성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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