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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2매에 대한 사용대가로 6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입금영수증, C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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