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7.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