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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18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9.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시 E에 있는 창고 건물에 있던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불법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 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 ‘ 바지 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바지 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바지 사장 역할을 할 피고인 A를 섭외하고 피고인 A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9. 17: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진열 보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운영기간 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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